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비자(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된다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직종으로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State License)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란 이런 직업이다 라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축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디자이너 등이 H-1B전문직에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요리사,미용사, 치과 기공사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Job Offer) 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