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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 빚이있는데 미국입국거절될수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w875****
조회7,275 공감0 작성일1/23/2012 2:29:11 AM
안녕하세요

지난해 2011 2월말에 갑작스런 건강의이유로 한국으로들어오면서 신용카드balance(USD10,000.00)를 정리하지 못하고왔습니다. 카드회사에 이메일로 저의상황과 병원진료서류도 유첨해서 보내면서 다시 일하게되면 balance를 해결할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만 혹시나 입국거절이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LOAN이 끝나지않은것도 있구요! (USD 4,000.00정도)물론 이메일로 저의 상황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은 계속해왔었고 갑자기 한국에들어오면서 이사짐을 정리하지못해서 다시 미국에가서 4~5개월체류기간동안 짐정리하면서 여행할 계획입니다.
여행비자로 미국입국할것인데 비자신청에는 문제가 없겠죠?
참고로 15년정도 미국에서 살았고 비자신청거절된적은 없고 미국에 4~5개월정도체류한다면 비자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신청할때 은행구좌를 보여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만약 통장잔고가 부족하다면 SPONSOR가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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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7:47: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카드의 불법적 사용(Illegal Use of Credit Card)은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신용카드 채무연체는 신용카드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므로 미국입국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90일이내에는 비자없이 미국여행이 가능해지면서 90일넘는 미국여행 목적으로 방문비자(B1/B2)신청시 미국 입국후 돌아오지 않을수 있다는 의심이나 체류신뷴변경 목적으로 의심받을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방문비자신청시 일반성인의경우 본인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비자를 발급 합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방문비자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무비자로 미국입국도 못하게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7:45:45 AM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다는 취업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또한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를 참조하여 해외여행을 할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의 보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를 보면 재정문제만 통과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방문비자입니다. 방문의 목적이 아닌 잡다한 다른 사유를 붙이지 마세요.
s**w875**** 님 답변 답변일 2/1/2012 5:12:21 PM
재정문제만 통과한다면 다른문제는 없어보인다고 했는데요.......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JOB이 없는상황입니다. 취업증명서가 없어도 방문비자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3/5/2012 11:53:17 AM
15 년 체류한것이 아마 문제가 될듯....방문이라 보기 힘든 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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