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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리며..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s**su****
조회1,141 공감0 작성일1/22/2012 11:12:27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신분변경 기간 중에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인지요...

승인이 나게 되면 수업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해당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날짜의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학교나 학원에 따라 수업 시작일이 조금씩 달라서.. 며칠이나 몇주의
term이 있기도하더라구요...

H3 비자 연장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재 회사에 H3 비자 연장 요청을 살짝 해보았는데..
이번 해에 미국에 들어올 직원이 정해져 있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H3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여러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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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12:03: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시 입학허가서에 수업시작일이 표시되지만 승인 받는 수속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인이나면 바로 수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몇일정도는 학교 담당자와 이야기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장 안전한 방법이 현재 체류신분인 H-3를 연장하는것 입니다. 고용주에게 사정 이야기를하시고 E-2사업체 선정까지만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다시 한번 이여기해 보십시요.

H-3 체류연장하시더라도 최대 최류기간인 2년의 6개월전에 E-2체류신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류기간 6개월미만에서는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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