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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이민국의 불체자 구제안에 저도 포함이 될까요??.

지역Kentucky 아이디b**akgi7****
조회3,377 공감0 작성일1/21/2012 12:40:43 PM
저희 신랑은 미국에서 2006년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어느 회사에 영주권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opt기간이 다되어가는 바람에 부득이 어느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생 비자를 유지하며(H-1비자를 받을때까지 신분을 우리 스스로 유지하라는 회사측의 입사조건에 의해) H-1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H-1비자 신청자 폭주로 제비뽑기에서 떨어졌고, 다시 학생비자를 유지한 상태로 2008년 H-1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H-1비자 승인을 기다리던 중에 이민국으로 부터 신랑의 서류가 Denail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과 신랑의 학교의 소송문제로 한학기가 비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성적표와 학교장의 편지등의 서류를 보내어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도 인정되지 않아서 2008년 부터 지금껏 뜻하지도 않은 불체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두명의 자녀가 있구요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월 6일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저희 신랑의 신분이 복구 될 가망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신랑은 그동안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자 전문가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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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2:01: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21세이상되면 이번 행정조치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합법신분인 배우자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4:33:46 AM
아니 어느 세월에 시민권 따고 영주권 신청합니까? 조언 할려면 현실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2:00:33 PM
현실성 있는 조언은... 새로운 법이나 사면이 나오기전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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