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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 visa

지역Maryland 아이디j**ok7****
조회1,704 공감0 작성일1/24/2012 5:44:45 AM
1. 남편이 O VISA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O 배우자 비자로 들어갈텐데 이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취업 3순위, I-140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폰서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영주권을 포기하려 하는데 이민비자 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 학생 비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 이민 비자 취소를 하고 시민권자 아기랑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 스폰서가 제 이름으로만 페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잠시 일을 그만두고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릴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문호개방 되어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 스폰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서류준비에 스폰서의 비중이 많이 큰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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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8:53:2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 비자는 특기자(Non-motion Picture and TV 0ccupations)비자로 과학.교육. 경영. 체육에 특기가 있는 자에게 주는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특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특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벨상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력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력이 없으면,출판물, 협회 회원증, 기타 탁월한 명성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분야에 명성 있는 자임을 증명헤야 됩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O-3로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반자들은 노동이 금지되며 학업수행은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I-140까지 승인 받았다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은 신중해야 합니다.가단하게 받을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을 포기한다고 이민의도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하겠지만 학생비자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신청하는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을 취소하는것과 한국 다녀오는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무비자나 현재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진행과 상관없이 문제 안됩니다.만약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귀하의 상황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비자가 거절될경우도 충분히 고려 하십시요.

취업이민 케이스에서 마지막 단계는인 I-485는 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인데 고용주가 특별히 준비하는것은 없지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인터뷰가 잡히거나 추가서류 요청시 도움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9:33:23 AM
한 가지만 추가합니다.

I-485의 마지막단계에서 고용주의 고용의사 및 최근 재정상황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민국의 요청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진로를 결정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j**ok7****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4:11:47 PM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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