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8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은 영주권 갱신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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