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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사업체의 수익성 의뢰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조회876 공감0 작성일1/26/2012 3:34:55 PM
E-2비자를 계획하며 깨닫게된 것은 비자획득자체는 일정요건과 기준만 충족된다면 어려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것은 사업체 선정인데, 일반 주택처럼 Asking price 의 적정가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것입니다.

물론, 사업체의 노동강도, 전문성등 상대비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도데체 asking price의 책정기준이 어떤지 알아야 좋은 사업장을 인수하는것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asking price에 포함된 기물과 시설비의 감가 상각비용 + 권리금이 매도자와 리얼터분의 눈대중으로 책정된다면,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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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2 5:03: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즈니스 구입가격의 기준은 비즈니스 매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내놓지 못합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감정가라는 기준이 있으나 비즈니스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 매상 곱하기는 얼마라는 단순 방정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에 워낙 변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 룰은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업종인 리커 스토어, 마켓, 세탁소, 코인 론드리,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샵 등은 꾸준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매상이 많이 떨어지는 업소는 배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나다.

매매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배수를 산출했으면 렌트비를 따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인건비나 유틸리티 같은 비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나 렌트비는 고정 비율입니다. 적정 렌트비를 넘어가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순수익도 적지만 나중에 팔 때 또 한번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마진율로 업소의 매매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은 됩니다. 마진이 낮다는 것은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업소가 몰려 있는 위치의 업소를 구입하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상권이 확고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업 시간, 렌트비, 매상에 상관없이 매달 주인이 가져가는 순익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전혀 일을 안하고 한달에 1만달러를 가져간다면 어느 업종이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계획 없이 막연히 잘되는 비즈네스 만을 찾는 것은 실패를 계획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경험을 잘 살펴 보고, 현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의 조율을 통해 계획을 치밀히 세운 후 움직인다면 계획 없이 움직여서 치러야 하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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