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극빈자로 간주되는 소득액의1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 소득액 조건을 독자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근 1년치 소득세 보고서의 사본을 동봉하면되므로 2011년도 세금보고액이 본인과 이민자의 부양가족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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