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구매할 때에는 사업체 가격의 일부를 다운페이하고 차액을 은행이나 소유자를 통해 융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2 비자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액은 투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 사업체 구입시 융자를 받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이나 신용정보가 없는 개인 고객이나 한국의 기업고객들도 미국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조건에 따라 융자는 총 구입가격에서 보통 50%미만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사업체가 E-2 비자획득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체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당 사업체가 E-2 비자 취득에 적합한지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의 매매 가격과 조건이 바이어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의향서 (Letter of Intent)나 계약서를 제시(Offer) 하기 전에 먼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셀러를 직접 만나 전체 매상과 순이익, 임대료 및 제반비용, 매매희망가, 매매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의향서란 법적 효력이 있는 본 계약에 들어가기 이전에 매매 당사자들의 의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의향서를 통해 바이어는 사업체의 재정 상태, 총매상, 영업비용, 직원 수, 월급 등을 증빙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바이어는 이를 검토하여 매매가격과 조건이 적합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셀러에게 전달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합니다. 오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바이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만, 셀러측에서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사인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오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모든 조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셀러와 바이어, 매매 가격, 매매 가격에 포함된 내용, 클로징 날짜, Non-competition Agreement조건, 환경 또는 안정규정 위반 여부, 매상 및 채무조사, 기계와 장비 검수, 융자 조건, 사업체 임대계약 조건, 장비 보증기간 조건, 비지니스 운영과 관련된 트레이닝, 라이센스 이전 여부, 계약 파기 조건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근거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체 매매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E-2 비자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E-2 비자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체는 클로징이 되었지만 E-2 비자는 거절되서 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2 비자라도 고려하셔야 하겠지만 상당한 액수로 투자되는 귀하의 재산도 E-2 비자 만큼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절차를 통해 만약 E-2 비자가 거절되었을 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시 E-2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되어야만 클로징이 된다는 조건을 삽입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에스크로 구좌에 예치시킬 경우 실제로 투자금액이 소진 되지는 않았어도 이민국 기준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간주되서 E-2 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제시는 E-2 투자자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것이지만 사업체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E-2비자 승인 불확실성과 시간 지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상 사업체를 매입하려는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특히 이러한 조건부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E-2 비자 승인 조건부 계약의 성사 여부는 셀러와 바이어간의 협상 가능성 협상 능력등에 크게 좌우 됩니다. 따라서 셀러에게 E-2 비자 조건부 계약을 제시하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