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6 9:08:26 AM 안녕하세요학생신분에서 불법으로 일하신 것이므로, 해당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