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6 10:04:51 A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것으로 간주가 되니,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서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