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서 n400의 employment 섹션
지역Georgia
아이디y**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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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5 9:46:42 AM
안녕하세요!
n400을 작성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기 전까지 올해 5월부터 10월 까지 약 5개월간 한인 학원에서 cash를 받으며 강사로 일했었는데요, 사실 w2를 포함해서 어떤 서류작성도 하지 않았고 under the table 잡 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재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여 집니다.
사실대로 cash 를 받으며 instructor로 일했다고 말하면 증명서류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 5개월간 unemployed 상태였고 잡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하는게 깔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