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취득후 한국 체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m08****
조회3,399 공감0 작성일11/1/2015 8:06:35 PM
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에서 한 1년에서 2년을 있으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을때는 장기체류를 6개월 이상 못한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은 어떻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본에서도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간 한계가 있나요?

혹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미국 영토 가까운 하와이나 괌에 몇일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 무방하나요?

또한 한국에서 통장이나 비지니스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5 8:49:2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지라도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거주기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재외동포 비자 및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 거주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07:47 PM
미국시민은 어디가서 얼마나 살아도 미국은 상관 안해요. 평생안오셔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통장은 미국 여권만 있으면 되고요.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1:19:46 AM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복수국적자를 제외하고는 3개월 무비자를 제외하고는 체류비자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