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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에게 문의합니다 WEP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382 공감1 작성일6/23/2011 9:59:12 AM
최향남님에게, 몇달전에 배우자 WEP 문의해서 배우자도 reduced 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추가 상세 문의합니다

저는 59세 남자입니다. 미국 이민 11년 되었습니다.
1. 한국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61세부터 100만원 수령예정입니다.
2. 현재 58세인 제 아내도 별도로 한국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61세부터 70만원 수령예정입니다.
3. 미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 본인의 약 66세부터 650불 예상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WEP 조항을 검색하니, 본인은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약370불을 삭감하여 280불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는 본인 수령 280불의 50%인 140불을 수령할 것이나, 아내에게 WEP를 적용할 경우, 미국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내용입니다
1.아내에게 WEP 적용하면, 미국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금액이 없는 것이 맞나요?

2.은퇴후, 한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더라도, WEP 적용하나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연금을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연금을 공제하지 않음)

3.본인 및 아내가 수령하는 연금규모에 비해, WEP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너무 큰 금액인데, WEP 적용없이 미국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민생활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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