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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tirement benefit 관련 질문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s**gjk7****
조회1,445 공감0 작성일6/21/2011 11:36:54 PM
제 지인께서 6년은 employee로 월급을 받으시면서 세금 보고를 하시어
24 credit을 모으셨고,
나머지 4년은 self-empolyment로 세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self-employment에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하신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 삼아 개인집이나 가게에서 일을 약간 도와주시고
소액의 사례비(현금)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etirement 연금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마지막 2년 동안 들어온 수입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가정집에 가서 청소나 가든 정리 해준거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는 그분께 돈을 지급한 사람들의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분께 돈을 준 사람들의 세금 보고 내역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으신 것이고 또 가정집에서 하신거라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준 사람들도 세금 보고 할때 보고를 했어야 하나요?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정 액수 이상 지급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괜찮은 건지요?
돈을 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영수증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돈을 준 사람들에게 담당자가 전화 했을 때
이러한 대가로 돈을 주었다 라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성의 있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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