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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r**skange****
조회2,691 공감0 작성일3/16/2015 5:56:23 AM
받을 돈이 있는데 돈 줄 사람이 타주로 간다합니다.
말로만 준다준다 하더니 이래저래 핑계대고.. 이름도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어떤 이름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주소 다 바뀌고 전화번호 바꾸면 그만일텐데.. 옮기기 전에 스몰클레임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돈 빌려줬다는 편지와 Promissory note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Filling 한 후에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얼마의 금액일 때 고용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0000이상은 스몰클레임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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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5 9:14:0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한경우, 상대방이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에 나와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나오지 않을경우, 해당 케이스에 패소를 하게 되며, 상대방의 이름아래 판결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스몰클레임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Limited Jurisdiction 으로는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o102****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45:20 AM
스몰클레임 자체가 1만달러이하의 사건에는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없이 간단하게 처리할수있도록 하는건데요.... 스몰클레임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실수는 있지만, 그러실필요는 없다고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실거면 스몰클레임이 아닌 그냥 소송을 거시는게 맞는거구요... 상대방의 정확한 법적이름을 아셔야합니다... 스몰클레임 거실때 상대방 이름이 잘못되있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AK기준). 스몰클레임 용지에 보면 어디 court에 접수하실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구요 보통 사건이발생한곳, 또는 상대방이 사는곳 등으로 자신이 선택할수있습니다... 제가있는곳 같은경우는 court에가면 Small claim 에 대한 Handbook 이라고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접수하는곳에. 그 핸드북보시면 매우 아주 매우 자세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AK의 경우, 3가지 Form과 핸드북을 가지고 접수비와함께 court에 접수하면, court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그 서류들을 보내구요. 정해진 시일안에 상대방은 돈을 준다고하던 안준다고하던,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던 답변을 무조건 하게되어있습니다. 답변을 안하면 상대방을 제외한 judge 와 plaintiff 만 참석에 판결이 나기때문에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죠. 하지만 스몰클레임에서 판결이 plaintiff쪽으로 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을시에 대처방안이 다 있죠... handbook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하셔도되지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수있는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여긴 $500~1000달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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