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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이혼한 전처 소셜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damoon200****
조회418 공감0 작성일11/15/2024 10:30:14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 전처는 한국거주 한국사람입니다.
이혼 한지는 10년이 훨씬 됐습니다.
저의 소셜 혜택을 일부를 전처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다 70세 정도 됐습니다.
가능하다면 저의 전처가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의 소셜 혜택을 신청할 수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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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5/2024 2:15:09 PM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 기반으로 

'ex-배우자 혜택' 수급요건들을 충족하여


- 10년 이상 결혼한 경우

- 60세 이후에 재혼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

- 이혼한 지 2년 이상인 경우

등등


https://www.ssa.gov/foreign/ <- - - 


Korea, South

Federal Benefits Unit

United States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Manila 0930

Philippines


Phone: 632-5301-62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1/16/2024 10:44:13 AM
위 답변 중에서...
'ex-배우자 혜택' 수급요건
- 60세 이후에 재혼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
-->
이혼자의 배우자연금은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비혼, 재혼 후 다시 이혼, 또는 재혼자 사별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세 이전 이후 상관없이 재혼을 한 상태이면 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전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받는 유족연금은 60세 이전에 재혼하면 받지 못하지만, 60세 이후에 재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배우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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