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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권의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780 공감0 작성일9/6/2014 11:03:15 AM
감사합니다

업종은 써비스

예를 들어 비지니스를 판매한 후 동일 업종을 어느정도 상법상에서 요구하는 거리를 두고 오픈을 해야하는지 또 더 다른 도움되는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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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7/2014 1:21:55 PM
안녕하세요

두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정도의 거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업장이 기존의 업장의 영업에 방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 넣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6/2014 7:00:48 PM
건물주는 새 리스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님 매수자가 상권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받고 매매시 계약서에 20마일이내 같은 업종을 할수 없다라는 조항에 따라..
(마일은 정하기 나름) 종업원으로는 일할수 있습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6/2014 9:55:43 PM
이는 일단은 에스크로 오픈시 여러가지 조건중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를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바이어는 매매 계약서의 조건중의 하나로 이규정을 넣을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건물내의 공실이 있는 스페이스에 비슷한 업종이 입점을 하게되면 기존의 테넌트의 보호를 위해서 취급하는 메뉴나 여러가지 서비스가 기존의 업소에 방해가 되는지등을 기존 테넌트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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