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잔존 계약 기간에 대한 의무가 존재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에서 조기 리스 계약 종료시의 패널티 등에 관해서 확인을 하신후 이러한 의무가 있다면 일단은 렌드로드와 합의를 하시고 이를 문서화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번 테넌트가 입주를 하기 전까지의 광고비등을 부담 하거나 아니면 몇달치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를 요구하시는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c**lh**n****님 답변답변일9/7/2014 6:36:28 AM
답변 감사합니다. 잔존 계약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렌트비를 못 내고 장사를 하다가 9월 말이나 10월 초 즈음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게 되었을때 가게를 나간 후 전에 못 냈던 7월 8월 9월 렌트비에 대해서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랜드로드는 그걸 가지고 수를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