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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품 행사 당첨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ion****
조회6,651 공감0 작성일8/31/2014 4:56:57 PM
한국 마켓 경품 행사에 응모를 했는데 1등에 당첨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첨 경품으로는 도요타 차량이였습니다
아이디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던 패스포트를 건넸고 마켓쪽에서 제 이름이 있는 빌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집이 근처에 있어 가러 가려는 찰나에 관계자들이 먼저 제 신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얘기했는데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므로 경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켓의 고객이였고 물건을 사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경품 응모를 했는데
당첨됬다는 전화에 부리나케 달려갔고 저에게 그 자리에서 줄 차도 가지러 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신분요구라니요?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경품에도 응모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런 행운도 신분앞에 무릎을 꿇어야하는건가요? 왜 신분이 그것도 경품 받는데에 걸림돌이
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곳에까지 글을 남기게됬습니다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공정하게 뽑힌 당첨자인만큼 꼭 그 경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문제를 풀어나가주실 강력한 변호사님 연락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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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6:15:34 PM
어느 마켓 입니까??? 요것들 그 마켓 요절을 내야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경찰 대동해서 경품 수령을 하세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받아 내세요.
그것도 아니면 민사로 고소해서 받아 내세요. 그 마켓 정직하지 못한 인간 쓰레기입다.


l**ed****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6:44:50 PM
마켓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차 수령한다해도 운전면허는 있슈?? 아무것도 없으면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f**ion****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7:21:25 PM
글들 안보셧어요?
경품입니다 신분없어도 차사는데 무슨말인지 드라이브 라이센스잇고요바
바로위엣분 면전에대고 그런 조언할자신잇으심. 전번까시고 함봅시다
자신없으심 화잩실갈때 쎌폰가지고가기 없기!!!!!
f**ion****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7:33:42 PM
ㅂㅅ 인제 볼만한 방송이 없니?
조용히 컴퓨터 끈다1! 실시!!!!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7:53:04 PM
마켓에서는 준다는데,
도요타 측에서 출고를 못해준다는 것이지..
차를 출고하려면, 운전면허와 소셜넘버가 있어야지...
도요타 측에서는 차를 인수 할 자격이 없으므로 출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지..
1등 담첨자가 자격이 없으면, 2들담첨자에게 자동차를 주면 되겠지..
w**dbon****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8:10:56 PM
켈리포니아 복권국( 주정부 산하) 에서도 신분에 상관없이 당첨되면 주는대 니들이 뭔대
이눔들 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네 변호사 사서 대응 하도록 하세요 마쳇측은 아닌것 같고 토요타 이누마들 좃도 모르는것들일수도 있읍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8:12:07 PM
CA에서 차를 인수 할때 유효한 신분이 아니면 차를
인수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오래 전에 집사람 차를 사러 갔는데 면허증이 Expire
(당시 사정이 좀 있었으나 바로 다음 달에 Renew 되었음)
되어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11:29:09 PM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정말 질문자의 뜻을 이해를 못했읍니까 ? 다른것은 몰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유효 하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지들이 무슨 이민국 직원도 아니고 단지 차를 파는 쇄끼들에 불과 하지 않습니까 운전 면호 유효 한것만 확인 되면 지들은 차만 파는 쇄끼들입니다 다른 것은 지들이 법적이 책임 질 필요 없어요 단지 차를 운전 하냐 못하냐 만 판단 하면 되는 쇄끼들이 무슨놈에 지들이 법을 판단 합니까 이쇄끼들 다 소송해해 합니다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9/1/2014 5:39:41 AM
제가 찾은 정보가 맞다면 시온마켓 광고에는 "Open only to legal US residents who reside in the California counties of ......"라고 써있군요. Legal US Resident의 해석여부에 따라 원글님의 경품취득 자격이 판가름 나겠네요. 시온마켓에서 광고했으니 책임은 도요타가 아니라 시온마켓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market_zion&wr_id=3631
4**ki**** 님 답변 답변일 9/1/2014 7:36:24 AM
pugetsound님의 인용이 사실이면, 2등 담첨자는 1등이 되는 것이니, 행운의 그 자동차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겠군요.
d**qh**** 님 답변 답변일 9/1/2014 5:55:41 PM
원글님과 댓글들을 읽어보니, 어느 한인 마켓 경품행사에서 1등을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도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아니라 1등의 경품인 자동차를 받지 못해 속상해 하시는군요.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 한인 마켓이 또 위의 분의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이니, 아래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품을 주관한 한인 마켓에서 이 경품 행사를 주관 하면서 얻으려고 의도 했던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이 마켓에 들러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의도 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마켓에 방문을 해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차별법에저촉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인 마켓에서는 신분의 충족여하와 상관없이 이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상품은 최대한 많이 팔도록 장치화 하면서 경품은 legal US Resident 의 신분으로 한정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차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켓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라스베가스나 이와 유사한 상권을 행사하는 마켓이나 시장이 소비자를 제한 할 수 없기에 모두 오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경품 행사를 한 한인 마켓이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장치화한 것인데, 경품은 legal US Resident 신분의 소유자에게만 주겠다는 것은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없는 모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며, 소비자 보호법에서 접근하면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이 한인 마켓에서 경품을 걸고 소비자를 유인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그 마켓이 아닌 다른 마켓에 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 마켓으로 갔을 것이고, 또 경품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상품은 열심히 많이 구매하도록 하면서 경품은 legal US Resident 신분의 소유자에게만 주도록 장치화 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사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려, 위와 같은 소비자가 그래도 이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경품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렸다면 아마도 이 마켓은 경품 행사를 하기 전보다 매상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legal US Resident의 신분 소유자들만 이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아닌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서 1들에 당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주 사소하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 한인 마켓이 얼마나 어이없는 경품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켓이 legal US Resident의 신분이 아니지만 1등의 경품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지엔, 위의 당첨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주기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령 그 소비자가 경품을 포기 하거나, 이 마켓에서 경품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지각있는 소비자들은 이 마켓의 상행위와 상도덕을 충분히 읽고 간파할 수 있는 게기가 되었기에 오히려 이 마켓은 역풍을 맞아 화를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한인 마켓이든 이러한 경품 행사를 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켓에 가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사기나 특히 차별법에 의한 폭탄이 마켓의 간판을 내리게 하는 슬픈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9/1/2014 6:56:45 PM
dhkqhk (dhkqhk) 님의 논리적인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지네요. 계속해서 마트에다가 문제를 재기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받을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토요다 어떤차주나요? 프리우스,코롤라,캠리? 최소 2만여불 되는 것인데 큰돈입니다. 내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나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원숭이 녀석은 오늘도 깐죽되냐?
m**pol**** 님 답변 답변일 9/2/2014 2:06:04 AM
출입에는 체류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잭팟 터지면 체류신분 확인하고 이민국에 신고하는 도박장이 생각나는군요
f**ion**** 님 답변 답변일 9/2/2014 4:06:32 PM
차는 도요타 벤자이고여
마켓측임의로 다시 바로제추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엇다 하는군요
참 신분 안되시는분들 경품응모하지마세요 뭐이런 개같은 경우가잇는지
저도 강력대응할 생각입니다 zi 마켓 망할때까지 한번 계란으로 바위 쳐볼람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3/2014 4:49:11 AM
좋다 말았다,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경품응모 자격에 분명히 리걸 레지던트만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었다면,
경품에 응모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억울할 것 없습니다.
k**tooke**** 님 답변 답변일 9/5/2014 5:12:02 AM
sweepstakes 법안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dca.ca.gov/publications/legal_guides/u-3.shtml

일반적으로 sweepstakes는 로컬에서 정한 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경품에 제외되는 주가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네시주가 그렇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sweepstakes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sweepstakes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마켓 경품도 그런경우구요... CA resident로 제한을 둔거죠... 다만 앞에 "legal" resident라는 단어의 선택이 원글님과 문제가 된거 같은데...
일단 유학생, 합법 여행자 등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듯 합니다..
여행자도 입국시에 거주지를 기입하거든요...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legal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의 해석에서 문제가 된것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sweepstake들도 그런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9 ranch market의 현 경품행사에도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품권 자격에 대한 명시는 이미 있었던걸로 보여서, 아마도 법적으로도 해결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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