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보안을 위하여서 CCTV를 설치하시고, CCTV 가 있다는 사인을 걸어놓으신후, 녹화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의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매매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이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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