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므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고소하시기 위하여서는, 그에 해당되는 차별이 있으셔야 할듯 사료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측 재정상 해고를 할수 밖에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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