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ssignment 의 경우, 건물주인이 허용하는 것인지 건물주인과 본인에게 Assignment 를 하려는 원 세입자 사이의 세입 계약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ssignment 와 Sublease 의 경우, 세입자 계약서에 허용여부에 대하여서 기재를 해놓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본인이 충족시키신다면, Assignment 를 하려는 원 세입자와 계약을 통하여서 진행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문에서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건물주인과의 계약서란, 이미 Assignment 나 Sublease 관련하여서 승인을 받으신것인지요? 위에 이야기하였다시피, 건물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건물주인이 Unreasonable (비합리적)으로 거부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협상관련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