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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를 서브리스 할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없어서....

지역Minnesota 아이디w**l65****
조회3,487 공감0 작성일8/25/2014 2:27:54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서브리스를 줄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국변호사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랜로드의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지요?
랜로드 변호사 인데도 제가 일을 맡길수 있고 또 랜로드 변호사는
랜로드와 테넨트의 일을 같이 맡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 부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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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6/2014 11:10:5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계약서 안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측에서는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지만, 받는 상대방측에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는경우,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업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닏나.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8/25/2014 5:05:30 PM
정리해 드림다....
Sublease 란 내가 임대한 부동산을 건물주 허락아래 제3자에 대여하여 월세를 받아 내이름으로 내는것이구
Assignment 이란 건물주 허락아래 제 3세입자 이름으루 바꾸돼 임대기간동안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임다...
In any case, 건물주 또는 건물주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며 보통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단 서류가 작성돼면 서명전에 정확한 확인 이 필요함다.

w**l65**** 님 답변 답변일 8/25/2014 7:26:54 PM
답글주신 꾸러기님 자세히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랜로드 변호사가 있으니 우리측에서도 변호사 를 선임해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니 우리측에서는 변호사 없어도 랜로드변호사에게 일임하면 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우리측도 변호사 선임해서 랜로드 변호사에게 뜻을 전해야하는 지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7:40:06 AM
well655님의 판단이 맞을것 같습니다.
랜드로드 변호사는 랜드로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뿐, 테넌트의 인터레스트를 고려 하지도 않고, 변호사 윤리법상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비지니스 매매시 수반되는 리스계약을 리뷰할 때, 항상 제 클라이언트께 안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리스 조건이 협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못지켰을 때 터미네이트 되는 경우를 감수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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