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계약서 안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측에서는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지만, 받는 상대방측에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는경우,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업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닏나.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