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켈리포니아)을 인수한지 한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전주인이 고용했던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 그 직원하는 말이 30일간의 notice를 줘야하고, 구두로 약속한 근무시간(본인이 멀리사는 관계로 11시간씩 주 2일을 원함, 오버타임에 대한 페이는 지불함)도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황당하지만, 여기서 30일 노티스를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구두약속이지만 지켜야 할런지요?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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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23/2014 6:24:25 AM
1.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해고할 때 노티스를 줄 필요 없습니다. 그 날 해고하셔도 됩니다. 2.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이 직원에게 주셨는지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