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트타임직원의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ft4****
조회3,964 공감0 작성일8/23/2014 2:29:54 AM
유익한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켈리포니아)을 인수한지 한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전주인이 고용했던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 그 직원하는 말이 30일간의 notice를 줘야하고, 구두로 약속한 근무시간(본인이 멀리사는 관계로 11시간씩 주 2일을 원함, 오버타임에 대한 페이는 지불함)도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황당하지만, 여기서 30일 노티스를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구두약속이지만 지켜야 할런지요?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3/2014 6:24:25 AM
1.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해고할 때 노티스를 줄 필요 없습니다. 그 날 해고하셔도 됩니다.
2.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이 직원에게 주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