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ob 인터뷰때 구두 합의후 갑자기 회사 사정에 의해 채용할 수가 없게 됬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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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4 7:22:15 PM
저번 주 8월 11일 월요일 Job 인터뷰를 했읍니다. (한국 회사의 지점입니다.)
인터뷰 결과 업무 내용과 월급 액수를 구두로 합의하였읍니다.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냐고 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15일 Notice를 주어야 하므로 15일후에 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렇다면 첫 출근은 편하게 Labor Day 다음날인 9월 2일 화요일부터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읍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로 하였고, 제가 작성 후 첫 출근 전이나 출근날 제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저는 현 직장 회사에 15일 Notice를 주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8월 19일 화요일) 새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본사 사정으로 인해 채용을 할 수가 없게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새 직장에서도 채용이 안되게 됬읍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운데요, 이 경우 새 직장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줍고 싶습니다.
새 직장과는 인터뷰 때의 구두 합의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이메일로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