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ob 인터뷰때 구두 합의후 갑자기 회사 사정에 의해 채용할 수가 없게 됬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
조회4,269 공감0 작성일8/19/2014 7:22:15 PM
저번 주 8월 11일 월요일 Job 인터뷰를 했읍니다. (한국 회사의 지점입니다.)
인터뷰 결과 업무 내용과 월급 액수를 구두로 합의하였읍니다.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냐고 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15일 Notice를 주어야 하므로 15일후에 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렇다면 첫 출근은 편하게 Labor Day 다음날인 9월 2일 화요일부터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읍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로 하였고, 제가 작성 후 첫 출근 전이나 출근날 제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저는 현 직장 회사에 15일 Notice를 주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8월 19일 화요일) 새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본사 사정으로 인해 채용을 할 수가 없게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새 직장에서도 채용이 안되게 됬읍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운데요, 이 경우 새 직장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줍고 싶습니다.

새 직장과는 인터뷰 때의 구두 합의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이메일로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4 10:39:00 AM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직장과 본인께서는 서류상의 계약관계가 맺어지신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새로운 직장에서 본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의지하여서, 다니던 직장에 관두겠다는 Notice 를 준것이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Equitable Damage 를 새로운 직장에 요구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구두계약 존재여부와, 새로운 직장이 본인께서 새로운 직장의 말에 의지하여서 다니던 직장에 관둘것이라는 Notice 를 줄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10:03:49 PM
안타깝지만 별수 없는거 같아요. 그렇기때문에 새회사에서 서류 (편지나 이멜) 를 정식으로 받기전에는 사퇴하시면 않됩니다. 원글님에게는 이미 너무늦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댓글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회사에서는 대개 그날 채용할것 않알려주고 추후에 (대개 전화로) 다시알려주면서 월급 얼마 줄텐데 입사 할 생각있냐고 확인한후에 편지로 확인편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생각해 볼 여유를 주고요. 이런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겠지만 말로 한것만으로는 힘들겠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