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가 원할때 고용인을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된 직원이 임신중이거나 상해보험을 신청하고 있는중이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나 고용주가 어떤 법을 어기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어서,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임신중이셨고, Full Time 에서 Part Time 으로 바뀌셨으며, 임신휴직후 해고를 당하신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서 일에 지장이 생긴경우, Disability Insurance 를 통하셔서 Benefit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disability/DI_Eligibility.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