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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와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628 공감0 작성일8/29/2011 12:25:45 PM
차압되서 은행으로 집이넘어간지 3개월인데
지금 이사 나가는데요..HOA를 지난 3개월치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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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11 1:43:04 PM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후의 HOA는 새로운 주인이 부담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이전에 밀렸던 HOA에 대한 채무는 은행측에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책임으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HOA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히 숏세일의 경우 밀린 HOA비용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많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11 2:38:40 PM
포클로져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집은 은행의 소유 입니다. 그러므로 포클로져 이후로 머무시는 전 주인은 계약없이 살고 있는 거주인으로 생각 하시면 맞습니다. HOA의 비용은 포클로져후의 것은 은행의 책임이고 이전의 것은 전 주인의 것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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