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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 학비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조회1,535 공감0 작성일6/3/2011 1:02:46 AM
제 아이가 UC에 합격하였읍니다.

저희는 E2 VISA로 2001 년 부터 CA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부터 high school 까지 CA에서 졸업)

그런데 학교에서는 VISA 서류를 요청하여 보냈 음.
E2 는 2년마다 연장을 해야합니다.
지금 VISA가 2011 년 8월에 만료되기때문에 renew 를 준비하고있는데
학교에서는 renew를 받은 다음에 거주자 학비로 인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제상식으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학비로 인정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아니면 불체자 학생들과 같이 A540(??) 서류를 제출하라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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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6/2011 11:01:48 AM
일단 현재 유효한 VISA와 연장요청서를 함께 copy해서 학교에 제출하세요.
AB540은 서류미비자 학생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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