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7 3:24:06 PM 나이제한이라기보다는 - 23세가 안 된 경우 본인이 소득이 크게 높지 않다면 대개는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고 - 나이가 23세가 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학비혜택을 받을 것입니다.정해진 규정이 있다기 보다는 약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좋은가 잘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학위를 따려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첫 4년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AOTC 학비혜택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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