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7 10:47:40 AM 1. 세금공제에서 자동차 명의가 사업자 이름으로 하던지 개인 이름으로 하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업무용으로 사용된 만큼 세금공제를 받습니다.2.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에서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일 과거에 충분한 소득보고가 없이 현금 일시불로 비싼 차를 구입하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