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9 12:40:58 PM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세금보고에서 제와할 수 있습니다.공동보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가 소득이 높다던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