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이 명확할 경우와 모를 경우(뺑소니)로 나눕니다. 물론 다 경찰 리포트 꼭 하시고..
상대편이 명확할 경우 상대편이 보험이 없어서 UM을 사용 하는데 차 보험에 디덕이 있죠. 뭐 보통 $1000 아님 $500 인데 이것도 다 처리 됩니다. 즉 손해가 $3000 인데 디덕이 $1000 이면 $2000 만 물어 주는데 상대편이 정확하면 $3000 다 나옵니다. (보험료 안 오릅니다.....경험)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 어떤차인지 뭔 일인지 모르면 즉 손해가 $3000 인데 디덕이 $1000 이면 $2000 만 보상해 줍니다.
우선 경찰 리포트 먼저 하시고 보험사에 연락 해서 물어 보세요.
d**lo****님 답변답변일9/13/2015 6:16:08 AM
지나가다 (tonyp)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e12****님 답변답변일9/13/2015 7:21:40 AM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c**zz****님 답변답변일9/13/2015 4:18:51 PM
질문자의 경우는 UM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주행 중 난 사고가 아닌 주차상태에서 일어난 파손은 Comprehensive 에 가입된 경우만 가능 합니다.
UM Property Damage : 무보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및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옵션 (hit and run 포함)
UM Bodily Injury: 무보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시 본인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의료비 보상 옵션
UM 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흔히 말하는 풀커버 (collision 과 comprehensive) 옵션을 구입할 이유가 없죠.
위에 답변단 분, 서보천씨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으나, 대게 추측성 아니면 비구체적인 답변만 달아놓더군요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DMV 에 전화 해 보십시요. 정비소에 가보십시오. 딜러에 문의 하십시요. 의사에게 가보시요. 등등..
좀 겸손 해 지셔서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군요.
d**lo****님 답변답변일9/13/2015 6:18:40 PM
catzzz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행 중 난 사고가 아닌 주차상태에서 일어난 파손은 Comprehensive 에 가입된 경우만 가능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주차된 차라도 상대방의 차량 번호만 알면 책임보험과 UM만 있어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p**e12****님 답변답변일9/13/2015 10:23:17 PM
성심성의것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d**lo****님 답변답변일9/14/2015 3:11:05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o**s090****님 답변답변일9/15/2015 8:26:09 PM
i really like catzzz answer.specially the last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