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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조회3,844 공감0 작성일1/28/2013 4:59: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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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3 5:10:42 PM
전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금보고에서 그런 불이익은 없이 동등합니다.

불체자도 동일한 세금보고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세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좋은 것입니다. 불체자들이 훗날 사면안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큰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과거로 3년까지 소급하여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세금보고에서 누락되어 받지 못했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학생여부와 소득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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