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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절차

지역Georgia 아이디r**ah****
조회5,630 공감0 작성일12/17/2023 4:55:33 AM

늘 좋은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SSA를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은행으로 송금 받을때 25%를 공제 하더군요  혹시 제가 미국에 가서 잠시 살면서(아내는 시민권자) 미국 은행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  은행으로  25% 공제 하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 한국에  다시 나와서도  그 은행으로 받으면 그래도 25% 공제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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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7/2023 5:59:52 PM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 . .

사회보장 연금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되어

미국내 또는 미국과 협정이 되어있는  해외구좌로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 . ."


다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어, 이민신분 변경이 사회보장국에 적절히 보고되면

월별 혜택 금액의 25.5%의 원천징수 (withholding)가 중단되며  . . .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아래 링크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에 관하여” (사회보장국 소책자) 찬찬히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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