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트러스트에 나온 내용대로 진행될듯 사료됩니다.
2) 트러스트명의로 부동산에 등기를 하신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본인을 설정하거나, Revocable 로 진행하신다면, 변동과 취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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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트러스트에 나온 내용대로 진행될듯 사료됩니다.
2) 트러스트명의로 부동산에 등기를 하신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본인을 설정하거나, Revocable 로 진행하신다면, 변동과 취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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