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ㅡ면접교섭

지역Nevada 아이디s**ahju****
조회1,804 공감0 작성일10/8/2019 12:06:24 AM
모가 이혼하고 아이와 미국에와서 살고있으며 아이가 만9세 미국시민권자이며(한국국적포기상태)인경우입니다 이경우에도 한국 친부의 요청에따라 면접교섭권을 이행할의무가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9 4:59:42 PM
부모는 물론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관할권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자녀을 방문할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