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채무를 벗어나고자하는 위장이혼이 아니라면 3rd party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로한 배우자가 갚아야 할것이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3rd Party채권자에게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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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