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분이 합의하신대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여태까지 세금보고하셨던것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측정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배우자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서 양육비/배우자생활비 지원에 적용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양육비와 별도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5) 학원비는 양육비와 별도로 지불해야한다는 의무는 없는바로 사료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