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결혼하고나서 생긴 모든 재산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50/50으로 나눠지게 되며, 집의 경우, 결혼하시고 나서 생긴 Equity 의 반/반 으로 나눠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의 수입에 따라서 4년간 Spousal Support 를 지급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