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의 이혼시 상대방 채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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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5/2019 12:38:44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권 자이고 대사관에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저 모르게 여러 번의 론, 신용대출을 받아
증권투자로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이 아니며 저는 알지도 못했던 빚입니다.
빌릴때 명의는 남편 단독 이름으로 된 빚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변제의 의무가 저에게 같이 생기는지요.
협의 이혼 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서류를 한 장 받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서류 자체를 변호사님 또는 증인이 앞에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