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에 집에 Payment 를 낸것에 대하여서는 Equity 를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현재 자산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하여서는 공동채무가 맞지만, 비즈니스나 집에 남아있는 Equity 에 대하여서도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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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