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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10****
조회1,821 공감0 작성일5/16/2020 4:19:43 PM

약 15년 전에 집을 살때 부모님과 저의 이름을 함께 Title에 넣었습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실때가 되셔서, 집 명의에서 두분이 빠지시기를 원하십니다.  

1. 집 Title에서 두분이 빠지면 현재 가격을 집을 재 평가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2. 집 mortgage에는 부모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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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7/2020 12:35:24 PM

 Cute Cat* 님의 답변에 추가를 하자면. . .



“Transfers of real property from parents to children
may be
excluded from reassessment if a claim is filed and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A claim form is timely filed if
it is filed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purchase or transfer . . .” (Prop
58)
.   



자동적인 reassessment
exclusion 
아님으로, 반드시 Filing
Requirements
충족하여  change of ownership  재평가 부터 exclusion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claim form 청구양식BOE-58-AH (P1) REV. 19 (05-19) file 관한 자세한 정보를  해당 카운티 office
of the assesso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6/2020 6:48:11 PM
일단 Vesting이 어찌되었는지 궁금합이다만.... Tenancy in common일 가능성을 두고
1. Gift로 처리한다 하고 15년전 보다 Market Value가 높다고 가정하면 구입 당시의 기초가격(Basis)을 유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life-time gift tax exemption limit 안에서... $11.58 Million in 2020)

2. Mortgage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Lender가 담보권 문제로 Refinance를 요구할런지 모르니 Lender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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