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경우 Date of recording을기준으로정해집니다. 모기지가 보통 1차이고 나머지는 2차이상으로 보시면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모기지대출 은행의 경우 자기들이 1차포지션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Pace등의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솔라를 포함한 에너지절약관련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신경우 이런이유로해서 융자가 불발이되는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특히액수가큰 모기지의 경우 1차를 선호합니다. 오너파이넨싱의 경우 대부분이 모기지대출 이후에 그다음순위로 기재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2차이상의 융자는 캐시아웃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주택에 equity가 있어야만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주로하시는 한인분들이 자금이 필요하실경우 가지고계시는 주택을 담보로 일단 은행권의 대출을 받으시고 나머지 개인간의 채무관계 또는 추후 크레딧카드등의 미지급금 관련해서 발생가능한 채무 불이행시에 법원 판결을 받고 2차이상의 순위로 집에 담보권을 설정한다고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