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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t누수피해보험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1,535 공감0 작성일6/3/2018 10:24:39 PM
수고 하심니다
아파트를 비운 사이에 위층에서 파이프가 터져 물난리가 나서 피해가 큽니다.
위층은 공사중이 었는데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으므로 메인트넌스 잘못이 아니므로
우리 재산 피해는 우리 보험(세입자보험)에 크레임 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공사중 사고이면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되더라도 $500 디덕터블은 우리가 부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없이 좀 억울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올바로 해결 할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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