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olution expired March 31, 2023 불구하고 . . .
WHAT PROTECTIONS SURVIVED THE EXPIRATION OF THE RESOLUTION?
For residential tenants . . . who utilized the County’s non-payment of rent protections between July 1, 2022 and March 31, 2023:
-Protected against eviction for No-Fault evictions reasons,
except for qualified Owner Move-in
연장된 세입자 보호 "엘에이 카운티 Resolution"는 렌트비 체납과 관련된 세입자이며 . . . "
https://dcba.lacounty.gov/noevictions/ <- - -
"월세 꼬박내고 . . ." 의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리스 계약서 (termination clause)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800-593-8222 for more information)
참고로, "세입자의 잘못,결함이없는(no-fault just cause) 경우의 lease해지의 경우,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주 비용을 지원(relocation assistance)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하는2019 년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용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Single-Family Homes and Condominiums) 에는 적용이 안되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