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는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필수 과목 이수등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시험을 보시는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더라도 (시험 통과후 1년이내에 신청후 받아야함) 당장 취업에는 제한이 있을겁니다. 몇년전에 관련해서 소송건이 있었고 부동산 라이센스도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서 시험을 보는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도록 바뀐걸로 압니다. 부동산 라이센스로 취업을 하시거나 practice 하시는데에는 적절한 비자나 영주권 이상의 신분이 있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