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증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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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21 10:04:13 PM
LA에서 집을하나 팔려고합니다
12년 전쯤 이 집을 살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있는 동생와이프
이름을빌려서 샀는데
쏘셜번호가 없는 외국인
입장으로 팔려고하니까
30%의 세금을 내야한다고해서 제가 변호사를 사서 Trust 를
만들고 제가 100% Trustee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려고하니 에스크로에서 Reconveyance 라는 폼을 공증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공증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합니다
1번 :미대사관 공증
2번 : Notarized With
Apostille
그런데 요즘 대사관 공증 예약이 한달 이상 기다려야해서 2번 방법으로 하려고하는데
Apostille 공증을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