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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
조회3,422 공감0 작성일2/10/2017 6:41:45 PM
올해 9월 학기 대학원 입학 예정(여자.28세)인데요,
개인적인 준비관계로 관광비자로 4월초에
입국해, I-20 나올때까지 스테이 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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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고정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0/2017 7:10:24 PM
입학 허가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학생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은후, 재입국해야하거나, 미국에서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는 수속중 하나는 선택하는 문제가 뒤따르겠네요.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고정민 [유학/교육]

직업 SAT, PSAT, TOEFL 강사

이메일 jungminkoh@yahoo.com

전화 213-605-5893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2:45:04 PM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Stay이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I-20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신분 변경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다시 학생비자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학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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