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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e**line1****
조회2,956 공감0 작성일2/5/2019 8:13:15 AM
안녕하세요.
2019년 설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fafsa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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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3/2019 2:06:08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USA 입니다.

일단 문의하신 분의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제한적이므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자녀분이 FAFSA 신청 자격이 되는 상황이고
2) 부모님 또는 학생 등 Tax Return 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3) Tax Return 을 하시고
4)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FAFSA 신청을 하셔서
5) Need Base의 학자금 지원과 함께
6) Merit Base의 학자금 기회까지 모두 챙기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은 2년전 tax return 자료로 진행이 되는 것인 만큼 자녀가 9~10학년 되는 때 부터 미리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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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5/2019 12:28:43 PM

펩사는 신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유학생 신분인지, 또
거주지역에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학비가 2~3배나 차이가 납니다.
영주권자라도 세금낸 기록이 없거나 1년이 안됐을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3월 1일을 마감일로 정해놓고 있지만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팹사를 제출해야 차질없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FAFSA를 제출할 당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상학비보조를 받을수 없지만
영주권 수속중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 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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